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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사. 산업기사

회차

필기접수

필기

필기 예정자

서류 제출

실기접수

실기

합격자

1

01.25 - 01.31

03.03

03.14

03.15 - 03.27

03.15 - 03.21

04.13 - 04.26

05.03

2

03.29 - 04.04

04.27

05.17

05.20 - 05.29

05.20 - 05.23

06.29 - 07.12

07.19

3

07.05 - 07.11

08.04

08.30

09.02 - 09.11

09.02 - 09.05

10.12 - 10.25

11.01

4

08.16 - 08.22

09.21

10.11

10.14 - 10.23

10.14 - 10.17

11.09 - 11.22

11.29

  

  

2019년도 기능사

회차

필기접수

필기

필기 예정자

서류 제출

실기접수

실기

합격자

1

01.04 - 01.10

01.19

02.01

해당없음

02.18 - 02.21

03.23 - 04.05

04.19

2

03.22 - 03.28

04.06

04.19

해당없음

04.29 - 05.03

05.25 - 06.07

06.21

3

 -

 -

 -

해당없음

05.07 - 05.10

06.15 - 06.28

07.12

4

06.21 - 06.27

07.13

07.26

해당없음

07.29 - 08.01

08.24 - 09.06

09.20

5

08.23 - 08.29

09.28

10.18

해당없음

10.28 - 10.31

11.23 - 12.06

12.20

  

 

  

2019년도 응시요건 개편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실기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중 공휴일[3.16(토)∼3.17(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18(월)]은 실기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기능사 제2회 실기원서 접수기간 중 근로자의 날[5.1(수)]은 실기원서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기사 제1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발표일은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자 중 동일종목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 접수하려는 수험자를 고려하여 2일 앞당겨졌음.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012.12.31까지 한시적 인정)

  

  

비고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정교. 개인과외 신고 허가 필증 제1770호. 강남.  
상담안내  :  010-4098-0794 (mobile phone).  02-6052-0794 (office).  KakaoTalk : daech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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